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=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===== 위와 같이 고객계좌를 개설함이 원칙이지만, 계좌관리기관,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,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"계좌관리기관등")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(제23조 제1항). 이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계좌관리기관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* 다음 사항 * 발행인의 명칭 *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,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*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 *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그 사실 *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* 그 밖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를 위반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73조 제4항 제5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